위암 1차치료 ‘옵디보’ 암질심 통과…약평위 심의 받는다
심평원, 6차 암질심서 옵디보‧레블리미드 급여기준 설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6-30 11:08   수정 2022.06.30 11:16
위암 1차치료에 쓰이는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재도전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심평원은 2022년 제6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6차 암질심에서는 옵디보주의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게 1차 치료로 쓰이는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또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은 다발골수종 및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다른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모두 미설정됐다. 

우선 요양급여 신규결정신청을 심의받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비엠에스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지사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받았으나 미설정됐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대해 암질심 심의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일단락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 역시 급여기준이 모두 미설정됐다. 

임브루비카캡슐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심의한 결과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또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여부도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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