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고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며 “60대 이상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