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에바티스정 등 17종 급여 중지
복지부, 식약처 적발 조치에 따라 8일부터 급여중지 처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10 06:00   수정 2022.03.10 06:36
임의제조로 적발된 에바티스정 등 17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해당 의약품 17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급여적용이 중지된 의약품은 ▲정우신약 ‘돈셉트정5밀리그램’ ▲에이프로젠제약 ‘도네셉트정5밀리그램’ ▲아주약품 ‘도파질정5밀리그램’ ▲삼남제약 ‘아로세트정5밀리그램’ ▲메디카코리아 ‘보렌셉트정5밀리그램’ ▲영일제약 ‘아리제트정5밀리그램’ ▲화이트생명과학  ‘뉴로케어정5밀리그램’ ▲시어스제약 ‘도네그린정5밀리그램’ ▲케이에스제약 ‘디멘트리정5밀리그램’ ▲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 ▲메디카코리아 ‘에바티스정’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레바시드정’ ▲동구바이오 ‘레미스타정’ ▲아이큐어 ‘레피드정’ ▲대원제약 ‘레바원정’ ▲한국신텍스 ‘레바엔티정100밀리그램’ ▲케이에스제약 ‘무코사정’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8일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이 중 4개 품목은 자사 제조, 14개 품목은 수탁제조로, 도네페질과 에바스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카코리아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을 중지하되, 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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