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방역‧민생경제 위해 고심 끝에 결정”
중대본, ‘대선 전 여론 의식 논란’ 선 그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04 12:39   수정 2022.03.04 12:49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선 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방역과 민생경제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운영시간 기준을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방역상황과 민생경제를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며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대응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2,744개소가 준비됐으며, 현재 사용률은 50.5%로 절반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달 중순까지 소아 거점전담병원 1,233개소, 노인 전담병원 2,254개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8%로 의료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소영업,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어려운 민생경제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최소한도라도 방역지침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외의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23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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