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1차치료 단독요법 등 건보 확대…4천여명 혜택 예상
복지부, 지난 25일 건정심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심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28 06:00   수정 2022.02.28 06:11
 
한국엠에스디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3월부터 확대된다. 환자 약 4,000여명이 건보 혜택을 받게 되며, 치료비용도 1억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키트루다주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함암제로, 다음달 1일부터 건보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는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치료제 단독요법 ▲EGFR 또는 ALK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로 확대된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실패 또는 이식이 불가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요법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키트루다의 건보적용 확대는 2019년 한국엠에스디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후 거둔 2년 만의 결실이다.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후 이달 16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및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했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결과,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예상 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과 한국엠에스디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 상한금액을 현 상한가보다 25% 인하된 210만7,642원으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키트루다의 건보 적용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1년에 약 1,762억원으로 예상하면서도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등으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한 결과,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유영제약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골관절염 치료제)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며, 상한금액은 각각 21만4,100원, 2,210만4,660원, 4만1,800원이다.  

복지부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은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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