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소폭 완화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린다. 출입명부 의무화도 잠정 중단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히 조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 조정 기간 중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정점이 이달말~다음달 초로 예측됨에 따라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거리두기 방안을 3주간 시행한다”며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PC방, 영화관‧공연장,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시설은 종전대로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최대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기준은 이번에는 늘리지 않고 유지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출입명부 운영도 변경된다. 그 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안심콜‧수기명부 등 등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 방식이 활용됐으나,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제1통제관은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며 “서울시‧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저이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인 3월 1일에 시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