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식약처, '2022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계획' 발표…3종 수시 재평가도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17 06:00   수정 2022.01.17 06:07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계획’을 지난 최근 발표했다. 이는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평가 대상은 이미 인증 받은 지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로 이는 재평가에 해당되며, 안정상과 기능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 등이 수시 재평가로서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재평가 실시 계획 또한 함께 발표했다. 대상 원료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2022년도 정기 재평가 대상은 총 55종이다. 하지만 원료 수 급증, 한정된 예산에 따라, 55종 모두의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재평가 대상 원료에 대한 재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우선순위 설정은 지난 2018년 11월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량 및 이상사례 등을 기준으로 ▲코엔자임Q10 등 정기 재평가 원료 6종을 선정해 먼저 진행하고, 그 외 원료는 차년도 재평가 대상으로 미뤄졌다.
 
올해 진행되는 정기 재평가 실시 원료에는 ▲스쿠알렌이 재평가 우선순위와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공액리놀레산이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 순위를 바탕으로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이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 순위를 바탕으로 ▲NAG(엔에이지, N-이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이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 순위를 바탕으로 ▲코엔자임Q10이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 순위 바탕으로 ▲귀리식이섬유가 생산실적과 이상사례 신고순위를 이유로 선정됐다.
 
수시 재평가 실시 원료의 경우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료들이 선정됐다. 대상 원료들은 이상사례 신고현황 등을 고려해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자일로올리고당(개별인정형)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개별인정형) 등 총 3종이 선정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평가 일정으로는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영업자들은 오는 6월까지 인정받은 이후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는 오는 11월에는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시안을 20일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022년 12월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확정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로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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