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일 열린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기준이 인정됐다.
하지만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쎌리넥서)의 경우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및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모두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의 경우 캡슐제형에서 정제형으로 전환되면서 BRCA 변이 난소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