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 시, 180일 방역패스 예외”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그 외 모든 기저질환자 예방접종 대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04 06:00   수정 2022.01.04 06:12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저질환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면역결핍이 있거나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면역결핍이 있거나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때문에 현재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돼 있다”며 “이런 경우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모든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홍 팀장은 “기저질환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총칭하는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병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특이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해당하는 만큼, 기저질환을 평가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별도의 기저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역패스에서 ‘기저질환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 받았다’고 하는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삼고 있지는 않다”며 “기저질환자는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접종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어릴 적 중대한 질병을 앓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첨언했다. “어릴 때 중대한 질병을 앓은 것이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금기사항이거나 접종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사실 또는 과거에 어떤 질병에서 회복됐다는 사실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뤘다가 접종하되,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치료에 따라 몸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경우에는 잠시 접종을 연기한 후 추후에 접종하면 된다”며 “그 외에 예방접종 자체에 금기증이 있거나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나 다른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만 2차 접종, 또는 3차 접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 미접종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격리해제확인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돌파감염 등과 같이 접종 완료된 완치자의 경우에는 2차 접종 14일이 경과된 날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추진단은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자’에 비해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3.6%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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