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국가신약개발사업 접수 시작…R&D생태계 구축‧임상개발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 3~6일 ‘2022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03 06:00   수정 2022.01.03 06:09
 
2022년 첫 번째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모가 시작됐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 개발 등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3일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단에 따르면 신약기반 확충 연구 사업은 유효물질과 선도물질 개발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유효물질의 경우 1단계가 2022년 3월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2단계는 오는 2024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다. 선도물질은 2022년 3월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9일까지다. 

총 연구비는 12억원 이내로 지원대상은 산‧학‧연‧병이며, 단독과제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중소기업,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이다.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는 후보물질 및 비임상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9일까지다. 

총 연구비는 후보물질 단계가 12억원 이내, 비임상 단계가 20억원 내외로, 지원대상은 산‧학‧연‧병이며, 단독과제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Track1의 경우(협력기반형) 중소기업으로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한 과제여야 하고, Track2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제외된다.

신약 임상개발 사업은 임상1상과 임상2상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9일까지다. 

총 연구비는 임상1상단계가 35억원 내외, 임상2상단계가 70억원 내외로 지원대상은 산‧학‧연‧병이며, 단독과제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유전자‧세포치료제‧항체‧백신‧펩타이드‧단백질‧혈액제제 등), 천연물의약품이며,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ex-vivo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한약제제는 제외하되, 유전자‧세포치료제 중 in vivo 방식 및 ex-vivo중 항암면역세포치료제(유전자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배양 T세포 및 NK세포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질환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치매치료제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단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해,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 ‘마일스톤’을 과제에 따라 구성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협력‧공동연구의 경우는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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