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이 15일 제약사 전원 합의로 끝났다. 약 9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콜린 협상과 관련, 15일 환수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며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수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상 완료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15일 마무리되는 콜린 협상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환수협상은 5년 뒤 일시불로 합의가 돼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임상결과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콜린 이외의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해 “콜린 협상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적인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