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람 10명 중 6명이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27일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제6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551건을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2,374만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1만2,688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1.4%인 1,562건이며, 이 중에서 62.9%인 983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