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한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28 16:33   수정 2021.06.28 16: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정보 공개와 회수 의무자의 회수・폐기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위해 의료기기 인지 및 회수계획서 작성 및 검토 △회수계획서 공표 △회수계획 통보 및 회수 실시 △폐기 등 조치 및 회수종료 보고 △회수종료 통보 등이다.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발생하면 회수 의무자는 우선 적정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별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보완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어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제품명, 위해정도,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 또는 로트(
Lot)번호,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회수사야 및 회수방법,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등을 위해 정도에 따라 규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취급자는 판매・임대・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회수 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의료기기를 폐기, 반송, 수리 등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수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종료 보를 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가 적절하게 이행 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한 후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회수 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의료기기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료기기 위해정보 > 위료기기 회수/판매중지 메뉴에서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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