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법제화 눈앞…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해 선제적인 방역 환경 구축돼야”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16 14:01   수정 2021.06.16 14:03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근로자들이 백신접종 후 안심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방역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병함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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