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해 진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14 10:39   
의사 약사의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고내역 변경기한도 현행 5일에서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26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먼저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 현재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여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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