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반, 드디어 여행 풀린다…정부 ‘트래블버블’ 추진
중대본 9일 관계부처 회의 통해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 논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09 11:52   수정 2021.06.09 1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그 동안 억눌린 여행 수요를 풀어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한 결과, 양 부처가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단체관광의 국제 이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여행 전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여행객은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대국으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에는 코로나 검사 후 음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귀국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과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된다. 상대국 체류 기간에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양성 판정 시에는 격리·치료 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해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그 동안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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