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담배소송 항소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로 한 1심 판결 불복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1-19 17: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지난달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한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해 11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5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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