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에서 독립된 자율기구의 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2017헌가35(2020.8.28.), 2019헌가23(2020.8.28.))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을 방지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광고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