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가 추천하는 인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포함돼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락돼 있었다.
이에 형평성·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위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낸 것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