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안 '공공의대' 두고 여·야 충돌…19일 재논의
'조건부 예산편성' vs '의정합의 위배'…약사법·건보법 등 399개 법안 상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18 06:00   수정 2020.11.18 07:29

복지위에서 '공공의대'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2021년도 복지부등 예산의결이 지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된 '공공의대 설립 예산(2억3천억원)'으로 앞서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에서 예산을 삭감하되,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법 마련 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건부 선 예산편성'을, 야당 측에서는 근거법이 없는 점을 들어 '미편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민주당 간사)은 삭감이 아닌, 의정협의 개시 및 법안 통과 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남원 공공의대의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전액 삭감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다음해에 법안을 통과시킨 울산 과학기술대 사례를 들기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삭감에 반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의료 공공성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대정원 문제로 의사협회와 정부가 소모전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의정합의를 이뤘는데 이에 대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여기에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반박하면서 의정합의문에 '공공의대정원이나 공공예산과 관련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2억3천만원은 3년전에 책정된 무관한 진행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대합의 사항 기본 정신이 공공의료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법안 제정 후 예비비보다는 본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므로 합의 전제로 예산편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정합의에서 '공공의료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추진을 정지하고, 의협이 제기한 4대 정책(공공의대/의대정원/비대면 진료/첩약급여)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임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의협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예산소위 대로 삭감을 요청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아동수당·기초연금도입 등이 '선 예산, 후 집행' 된 관행이 있다며, 의정협의체 합의정신을 살려 예산을 확보하고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3개부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399개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18~19일 진행되는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와 24~25일 진행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에서 심의돼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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