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을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SNS·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남인순 의원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직접 보완하는 후속조치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라며 "이용자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유튜브·SNS·앱 등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