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심사' 설명 등 민원 간담회 개최
허가 관련 규정 설명 등 의약품 품질심사 소통 강화 마련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26 09:32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29일 서울식약청에서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허가·신고에 필요한 품질심사 규정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제약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약재 허가·신고를 위한 품질심사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한약재 품질심사 자료작성 ▲한약재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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