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눈 초음파검사 및 안과분야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검사 3종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건을 의결했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본인부담률 80%).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 ~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 ~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통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