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1억5천만장을 비축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PR학회와 24일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중간점검 및 장기화 대비 방안’을 주제로 한 제3회 식·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식약처 주선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정부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1억5천만장을 비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선태 과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함께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18일 대구 신천지 첫 번째 확진자 발생,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 2월 28일 천안 줌바댄스, 3월 10일 구로구 콜센터, 3월 16일 교회감염, 3월 19일 요양병원, 5월 6일 이태원 클럽, 5월 26일 쿠팡 물류센터, 6월 2일 리치웨이, 6월 6일 양천탁구클럽, 6월 17일 대전 방문판매, 6월 29일 광주 방문판매 등의 주요 발병사례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월 20일 방대본을 가동했고,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월 22일 강화된 거리두기, 4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4월 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5월 28일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5월 31일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마련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주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마스크 대란 줄서기·사재기·가격폭등·마스크사기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직접 통제에 나섰다”며 “공적마스크, 수출·가격 통제, 구매제한(마스크 5부제), 매점매석 단속, 생산 독려, 수입요건 완화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생산·판매업체별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유도했다.
또한 2월 26일 생산량의 50%, 3월 5일 생산량의 80%, 6월 1일 생산량의 60% 등 업체별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공적판매처(약국·농협·우체국) 출고를 의무화했으며, 7월 11일 수술용을 제외한 공적마스크 공급을 폐지했다. 또한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한 수출 제한에 나서 2월 26일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1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고, 3월 5일 원칙적 수출 금지, 6월 1일 10% 이내 제한적 수출 허용, 6월 18일 30% 이내 제한적 수출을 허용했다.
여기에 3월 9일 출생연도에 따른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1인 2매 구매 제한을 시작으로 점차 구매제한 범위를 완화했다.
주 과장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 총 13건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이중 치료제가 11건, 백신이 2건”이라며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국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진단시약 7개 품목,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하루 3,000건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월 신천지발 환자 급증 당시 1만5천~2만건 검사 인프라 구축해 5월 20일 기준 76만건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진단키트의 정식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도우미 활용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허가 신청서류 준비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임상시험가이드 제공과 계획서 신속승인으로 임상시험개발과 시험실시기간을 90일에서 22일 이내로 단축했다. 심사·허가단계에서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과 우선 허가심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기간을 8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였다. 이로 인해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50일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