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일리지 실태조사 과도한 혜택지급 아냐"
복지부 서면답변…향후 불법 리베이트 확인시 적정조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7-24 11:20   
복지부가 약국 마일리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약국 등 의약품 구매기관의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이로 인한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을 물으면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마일리지 0.6%~1.8%의 비용할인은 입법 당시 의료기관 등의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의약품공급자의 금융비용을 고려한 비용할인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의약품 카드결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실태조사를 실시('18.11월∼'19.4월)하고, 수수료 제공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계도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협조 요청('19.1.16.)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카드사 실태조사 내용은 금융회사가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카드 정책 및 의약품도매상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현황으로, 해당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국에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의약품도매상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의약품의 공공성을 고려해 의약품도매상의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 요청('19.4.22.)했으나 이는 바로 적용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와 의약품도매상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 확보 시에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의 조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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