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미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판결선고 이후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대상약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으로 50mg, 25mg 2개 함량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지난 17일 결정한 사항에 따른 집행정지 연장으로, 당초 '7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한이 '판결 이후 30일까지'로 변경됐다.
베타미가는 제네릭 출시로 인한 직권조정 대상 제품으로 7월 1일부터 약가인하 적용예정으로, 베타미가 50mg가 712원에서 498원으로, 25mg가 475원에서 332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7월 25일까지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여기서 한 번 더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베타미가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712원, 475원으로 각각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