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16시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불과 이틀 만에 73명이나 증가했다.
정부당국은 이런 대규모 확산을 지역 내 감염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약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31번 확진자'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각종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의결됐다.
정 의원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현재 156명)까지 증가했다"며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