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전, 법적으로 정당한 문제제기 어떻게 할까
[의료법 해설] 허가취소약 처방, 제품명 또는 성분명 확인불가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22 06:00   수정 2019.11.22 06:07
약사가 정당하게 처방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의사 즉시 응대 의무가 재조명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著)'을 기초로 일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정리했다.

우선 ‘처방전 문의 의사 응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를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약사가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규정돼 있다. 

정당한 의심 사유는 △식약처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돼 있는 경우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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