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28 08:57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등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검사 시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 채취하던 것을 10,001개 이상의 경우 32개, 35,001개 이상의 경우 50개 채취하도록 했다.

또 위해정보·부적합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2.0 ㎎/㎏ 이하안 카드뮴 기준을 1.5 ㎎/㎏ 이하로 개정한 것.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닭고기·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단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외에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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