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이후 사문화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의사·약사 학교 배치를 재조정해 대학까지만 한정하고, 순회 보건교사제도는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일부 대학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거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2006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회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급 수가 많은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과 약사, 보건교사 등에 대한 법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해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이상 두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