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라니티딘 잠정 제조·판매금지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급여에 해당되는 209품목이 급여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공지해 이 같이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했음을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 통보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09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오늘(26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한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오늘자(26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 수(처방·조제)는 총 144만3,064명으로 26일 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며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