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소아당뇨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계에서 원하는 교육상담료는 향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급여 지원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제19차 건정심에서는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보험급여 신설이 결정됐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치와 혈당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기기로 기준금액 84만원(1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몸속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로 170만원(5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들 의료기기는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자는 3천~7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당뇨학회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에서 몰래 당뇨주사를 맞아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환자가 7천명을 최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형 당뇨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하는게 일반적일 정도로 까다로운 질환이었다"며 "현재에도 개원가에서는 다루기 어려워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번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아당뇨에만 적용됐다.
이 과장은 "원 취지가 아이들이 자랄 때 창피당하고 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어른이 돼 일상생활 잘하는 것을 돕자는 관점에서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료에 대한 사항은 당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과장은 "교육상담료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아이들에 대한 기계사용을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해보면 환자 보호자는 일반 의사보다 기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급여 적용되면 알아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음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기계사용법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 상담료 요구가 있었다"며 "아직 검토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중규 과장은 "워낙 환자가 적고, 건강보험 재정이 나가지만 1형 당뇨 아이들이 놀림받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의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점에서 의사들 요구(교육상담료 등)도 일리 있고 타당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급여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품목 7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새로운 품목 2종(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