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약사법에서 병원 내 약국개설 금지를 담은 동시에, 의료법에서 약국 내 병원 개설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 및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약국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앞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및 구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가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역시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