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허위·미작성 행정조사' 10월부터 본격화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정기제출 계획 없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19 06:00   수정 2019.09.19 06:58
복지부가 이달까지 지출보고서 행정조사 대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지출보고서 행정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두차례에 걸쳐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허위/미작성 업체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은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중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되도록 9월을 넘기지 않고 제출을 요청하려 한다"며 "업체를 대략적으로 선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들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는 개별적으로 제출요청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행정조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완료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제출 자료 요청 이후 직접 자료를 받아야 양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검토하고 정리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료 검토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고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은 조사대상에 대한 비공개 원칙과, 제약-의료기기 업체간 형평성 부분이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는 아직 선정기준이 완료되지 않고 검토중으로 대략적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확정된다 해도 공개할 수 없다"며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선정은 업체 특성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확인 후 정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 법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다"며 "정기적 제출은 법안 제출 당시 초안(인재근 의원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조정되며 현행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장기제출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대상인 의사·약사에 대해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중요성에 대해서 환기하는 차원의 안내가 이뤄지며, 행정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하는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와 자료제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만으로 제출을 요구하다보면 의혹만을 갖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는 제도 방향성과 맞지 않다"며 "조사권은 수사기관에 역할이 있고 행정기관은 한계가 있다. 리베이트는 수사로 바로 진행되는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에 행정기관에서 괜히 증거인멸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합법적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출보고서는 현재 안착이 필요한 기간이고,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노력하는 곳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며 "내부적 통제기능을 통해 자료관리 능력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 지출비용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관리를 서로 잘 해야한다. 수사기관에서 나는 (부당한 댓가를) 받지 않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면 오해를 받을 수있다"며 "이는 국세청에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지만 쌍벌제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