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선공개 후심사로 개선…지침·고시·사례 등 일제 정비"
양훈식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18 06:27   수정 2019.09.18 07: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으로 심사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현행 심사방식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선공개하고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고시 또는 심사지침)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통해 의료계의 예측성을 제고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말 심사평가원의 2차 원주이전으로 전 직원의 강원도 원주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도 변화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평가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의 제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은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차 원주 지방이전 시 상근심사위원 퇴직을 우려, 위원심사 이원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지방이전으로 임상현장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 근무지와 심사평가원(원주 본원)간 이동 거리,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워크 근무,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등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 이전 시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 심의·심사사례를 전면 정비해 고시화 또는 심사지침화를 진행한다. 


사례 형태로 존재하는 심사기준 약 1,400건을 정비해 유형을 분류하고 고시건의, 심사지침재정, 사례 단순공개 및 삭제 등의 정비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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