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약 구매자까지 처벌' 입법추진
오영훈 의원 발의…오남용 폐해 예방 위한 강력한 조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6 11:10   수정 2019.07.26 11:21
온라인 등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자 뿐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 같은 내용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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