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의약품 택배? "지금도, 앞으로도 NO"
간호사 의약품 전달 방안 유력…약사 역할도 그대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5 21:11   수정 2019.07.25 21:11
복지부가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규제특구 원격의료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약품 전달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을 넘지 않는다고 확실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등)'와 관련 "원격의료 특구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이 검토대상이 아니다.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격오지 만성질환자 재진환자에게 1차 의료기관이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으로 진단·처방하는 '원격의료 특례'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처방된 약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택배배송에 대해 검토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고, 의약품은 현행법 내에서 환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 조제 후 전달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 방식은 강원도에서 디자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행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

현행법상 조제 후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환자 동의 전제)'에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두·서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입회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간호사는 환자 동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환자 보호자'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약사의 역할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즉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인 간호사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간호사는 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행법 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지키더라도 결국 방문간호사가 조제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은 급하게 처방조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 처방일수 조정 등으로 복약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추가될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의약품 택배배송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만약 택배배송이 논의된다면 지역 약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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