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원격의료, 의약품 처방·조제 현행법 내에서"
정부 아닌 민간 주도 사업 강조…개인정보·안전사고 생기면 철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5 06:00   수정 2019.08.26 16:05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특구 원격의료에서 의약품 처방·조제가 현행법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추진 규제자유특구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는데, 그중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오상윤 과장은 "규제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이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며 "법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메뉴판식 특례라고 해서 여러 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고, 타법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할 수있는 것을 2년에 걸쳐 하는 실증을 위한 특례가 조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사업은 실증 주체가 정부가 아니다. 민간이 도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해 타당성을 심의하는 구조로,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원도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실제 돌아가는 모델을 자문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실증하는 것은 특구 사업자가 하게 된다"며 "정부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이날 브리핑은 정부 추진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특구사업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강원도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 강원도에 적용된 규제특례 6건 중 3건은 원격의료 관련 내용으로 고혈압·당뇨·농어촌 만성질환자로 대상자가 다르다.

의약품 안심서비스는 백신생산의 안정적 수요예측을 위해 DUR 정보를 활용해 백신공급제약사에게 처방내용을 익명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며, 심전도홀터 부착 후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다.

원격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 강원도 원격의료는 지역내 1차 의료기관중심(약 3곳)으로 일부 모집 및 추가모집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연간 300명으로 2년간 진행되는 만큼 6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기본 구조는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하되, 방문간호사가 입회해 진단·처방하는 수준까지 허용된다.

신청자는 강원도 특구에서 같이 구성하는데, 강원도 내의 의료기기업체, 의료기관 등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특구사업이 되면 강원도에 이전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업체만 할 수 있다. 추가로 하면 다시 실증특례를 받아야 한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도 있다.

원격의료에서의 의약품 처방·조제 방법은

- 간호사 입회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의료인 협진으로 현행법상 가능하다. 
간호사가 가면서 의약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약을 받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증 내용이 원격의료에 대한 것이고, 약사법 택배 등에 특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은 현행법에서 할 수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처방 시 약 수령에 대한 논의 등 구체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처방전을 현장에서 프린트하면 간호사나 보호자가 의약품을 받아가는 식으로 운영고 있다. 실증특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정리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강원도 실증특례로 원격의료 기계 성능테스트가 목적인 것 같다

- 업체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은 아닐 수도 있다. 강원도 의료취약지가 많으니 지역 특성을 감안해 본인들이 주민 편의 증진 체감도 높이면서 업체 의견 받아들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원격의료 반대했었는데 원격의료 추진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복지부는 작년 8월에도 보도자료 내면서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군부대 선박 도서벽지에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 도입 검토 필요성 피력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적으로 고민하던 지점이었다. 여러 제약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의료계 반대 예상했을 것인데,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개인정보유출·안전사고 책임 대응은

- 실증을 해준다고 해서 개인정보 사고 책임 등에 대해 면해주는 것은 없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받게 된다.

문제 생기면 사업 지정 철회까지 갈 수 있다. 위법사항 발생하면 특구 자체 유지가 안 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안전, 책임 등 지자체에서 보험, 보상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번 특구는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라기 보다 특정 지역에서 실증을 하는 개념으로 봐달라. 정부 정책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특구 운영 결과가 좋으면 의료법 개정과 연계되나

- 실증기간을 2년 하면 실증해보고 효과가 있고 규제가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 개정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냐고 하는 것을 실증 효과로 검증할 순 없다. 다음(법개정)은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되는 것이다. 효과 있다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