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장제원 의원 발의…퇴거보상청구 및 재건축상가 우선입주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3 12:22   수정 2019.07.23 12:23
약국·병원을 포함한 상가건물임차인 보호를 위한 '퇴거보상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독일·일본 등과 달리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장 의원은 "이 때문에 임차인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게 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에서 운영되는 병원·약국 등에서도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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