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은 지난 11일과 오늘(16일) 두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장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막대안 예산투입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내용이 확인됐다.
일례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했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는데,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법인에 이를 맡기고 서류위주로 작성하는 부실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결과가 나왔다.
특별조사 결과, 인건비 회수조치 6천 5백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백만여원 등 총 3억 7천 4백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에,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간 협약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11일 지적 이후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했으나, 장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사안별로 다시 반박해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길병원 측에서 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 2013년 3월 26일).
또한,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특별한 정보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
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 의원은 "같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조사에 대해 장관은 문제 없다고 밝혔는데,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독립성)에 감사 업무의 독립성 관련 조항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해 길병원에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비리와 의문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정감사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 나아갈 수 없다"며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사업연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