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형 기업 세액감면기준 확대, 인공지능(AI)신약개발지원센터, 약가 이중가격제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20조원 규모 중 국산신약은 1%인 2천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성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을 텐데, 3가지 방안을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유망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다.
또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안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올해 1월 인공지능신약개발센터 설립 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연구개발촉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신약에 한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도(이중가격제)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건의한 내용으로, 당시 오제세 의원이 이중가격제에 대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사항이다.
오제세 의원은 "(국내 개발 의약품을) 국내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외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팔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너무 낮은 가격으로는 제약산업이 나아갈 수 없다. 복지부는 국내제약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방법들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