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력보건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고,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했다.
난청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난청질환을 예방하고 청력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