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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에 대한 2019년 재평가 실시 대상을 31일 공고했다.
내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능성 원료는 △L-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토치대두발효추출물 △엘지(LG)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참밀알부민 등 8종이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12얼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안전성 또는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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