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의료인 폭행방지 패키지법' 추진
기동민 의원 주취폭력에 초점…가중처벌 조항 추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17 17:47   수정 2018.08.17 20:41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의 주요 타겟은 주취자로,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각각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각각 추가 규정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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