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보공단의 국회 업무보고 중점 사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업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 이행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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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보장성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비 구성현황 등 비급여현황을 파악 중이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급여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방·치과의 보장성을 확대해 관련 협회·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 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30개소 30,469병상(’18.6월 기준)에서 제공 중이며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마련 방안을 추진,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에 맞춘 징수활동 강화와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고소득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장병원·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진입규제를 강화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 추진(20개 과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단속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을 중점 단속해 55개소에 수사의뢰를 마친 상황이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당청구 이력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7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589만 세대, 월 평균보험료 2.2만원 인하), 평가소득(성ㆍ연령 등) 폐지,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축소했다.
고소득·고재산가 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제외는 84만 세대가 해당 됐으며, 지역가입자 고소득·고재산 세대 상위 2~3% 인상됐으며, 직장가입자는 보수내 소득 등 상위 1%에 부과가 확대됐다. 피부양자는 고소득·고재산가 및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한시적 감액 혜택을 실시, 2022년 6월까지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의 30%,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중 보험료 인상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해 준다.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2022년 7월 시행되며 1단계 개편결과를 고려해 추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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