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유효기간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등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야 수출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신청자에게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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