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권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지방청장에게 위임됐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가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 및 전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그동안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한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소속기관별 승진인원 배분 및 승진임용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장이 통합해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품안전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전출제한기한을 명시(현 직급 재직기간 1년 이상)해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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