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범위 정리
유권해석 재전달…"영양제 관리조제 통상 간호사 업무, 개별특성은 별도로봐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22 09:4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전공의의 처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책임범위와 관련, 경찰측에 유권해석을 다시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답변을 경찰에게 전달했다며 강하게 반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공의의 책임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경찰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했고, 최근 복지부가 답변서를 보낸 것.

해당 답변에서 복지부는 기존 판례들을 감안해 영양제 조제과정에서의 전공의 지도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의료행위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 직접 입회-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 개별적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응방향은 신중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 직접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 뿐 아니라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며 "일단 복지부와 갈등은 해소됐으며,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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