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 대한 투약이 인권을 기반으로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되, 간단한 처방도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제시됐다.
시각장애 생활인에 대한 분리 투약을 시행하는 등 각 장애별 투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노숙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숙지해야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시설 생활 노숙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건강관리, 환경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제공'이 강조됐다.
매뉴얼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의 협력기관뿐 아니라 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진료비 할인 및 후불 결제 등을 통해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 편의제공 및 우선 진료 등과 같은 적절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병원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종사자는 생활인과 동행해 생활인의 증상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 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투약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을 세밀하게 기록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투약 부분에서는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생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됐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이 불가능 한 야간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약 처방이라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 이상의 약을 요구하는 생활인의 경우, 과다한 약 복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해에 대해 친분과 신뢰성이 형성된 종사자 또는 동료 생활인을 통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복용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복용 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하에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생활인에게는 크고 분명하게 명기해 주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섞지 않고 분리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생활인에게는 적어가면서 설명하고 눈을 마주치며 시각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인지능력과 기억력장애가 있는 생활인에게는 간단하고 분명 하게 설명해주고, 질문 등을 통해 이해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매뉴얼은 "생활인의 투약거부 시, 투약거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들어주고 최대한 존중 하되 친분과 신뢰가 쌓인 종사자 또는 동료생활인이 접근해 약을 꼭 복용하는 이유와 건강해져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담, 설득해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