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추진된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차차 판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가동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당초 정책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50명으로,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신입생부터 본과생까지 전학기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은 2~5년이 될 전망이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해당 근무 기관 기준에 입각해 책정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3월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전국 의과대학에 시범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여 학생 모두 가능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복무하게 된다"며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 인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은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약사의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이 국회 논의중인 부분도 있는 만큼 차후 시범사업의 결과와 국회 논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사와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약사 포함 여부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약사와 한의사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지난 1월 복지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며, 지역 간 의료인력 균형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내용을 밝힌 바 있다.